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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9조(간사와 서기)

간사와 서기

제29조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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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9조(간사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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