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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보건위원회의 기능

제24조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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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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