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2조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8. 시행계획의 평면도 9. 개략설계도서 10. 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만 확인한다. 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감독청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