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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10조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은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변경승인신청에, 제9조의 규정은 건축등의 변경신고에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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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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