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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시정조치의 통보

제13조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등을 하는 위치 2. 건축등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규위반의 내용 4. 시정조치 명령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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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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