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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제16조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면적 및 규모 4. 조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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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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