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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이장등의 공고)

이장등의 공고

제19조

제19조(이장등의 공고)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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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이장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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