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제15조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