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제5조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