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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시행계획

제5조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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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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