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제13조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