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8조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졸업자는 현역의 장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는 현역의 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