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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병적에서의 제적

제6조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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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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