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
제3조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항해ㆍ기관ㆍ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 4년제 과정: 제2학년 나. 5년제 과정: 제3학년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2년제 과정: 제1학년 나. 3년제 과정: 제2학년 다. 4년제 과정: 제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