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5조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