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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군사교육의 주관

제4조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①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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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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