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제13조의2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