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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 직제 제5조(총무과)

총무과

제5조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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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원사무국 직제」 제5조(총무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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