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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 직제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

제6조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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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원사무국 직제」 제6조(학술진흥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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