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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 직제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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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원사무국 직제」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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