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협조ㆍ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협조ㆍ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