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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결과 평가)

결과 평가

제10조

제10조(결과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⑥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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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결과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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