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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12조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확정ㆍ공표하고,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학문의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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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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