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지급
제8조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업비의 지급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사업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