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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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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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