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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학등의 조치)

대학등의 조치

제17조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 2.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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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학등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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