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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20조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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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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