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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21조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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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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