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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22조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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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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