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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제16조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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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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