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