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0조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