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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0조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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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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