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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제13조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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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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