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사항
제16조의3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광고 표시 사항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