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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교습소의 장소 등

제16조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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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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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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