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의 자격 등
제15조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교습자의 자격 등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