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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정보공개의 범위

제17조의4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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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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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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