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