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