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의2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