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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제7조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 유효기간 6.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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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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