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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8조의2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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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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