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인용 형식「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