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제13조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①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5. 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② 삭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①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5. 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② 삭제
인용 형식「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