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4조
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감독)
감독
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