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제14조의6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