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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제14조의7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①공사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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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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