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출연금의 지급

제10조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