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3조
제1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원의 학사활동 및 연구활동의 결과로 생긴 물품 2. 과학기술원이 학사활동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②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원과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