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리
제12조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