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이사
제6조의2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조의2(당연직이사)
당연직이사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인용 형식「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조의2(당연직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